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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11 2013도21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 공판기일에서 그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 주장으로 보아 이에 관하여만 판단하고,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심판결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누락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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