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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12 2013도12537
살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는 상고이유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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