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11.14 2019도12469
살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탄원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범행은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 공판기일에서 그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위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7년 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