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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08 2015고단1794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9. 19:40 경부터 같은 날 20:00 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음식점 안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가정사 문제로 시비되어 큰소리로 욕설과 말다툼을 하고 맥주병과 맥주 컵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가 “ 조용히 해 달라, 나가 달라” 고 요청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다투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서 취식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 A는 2015. 7. 9. 20:30 경 위 가항 기재 F 음식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G 지구대 경장 H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주먹을 휘둘러 H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B은 H이 피고인 A를 제압하여 수갑을 채워 연행하려 하자 괴성을 지르며 손톱으로 H의 팔꿈치 안쪽을 수 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동거 녀인 B과 다투게 되었다.

그곳은 규모가 작은 식당 내부였고, 피해자 E(32 세) 이 피고인의 다툼을 말리기 위해 가까이 오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식당 내의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B 과의 싸움에 화가 나 플라스틱 컵을 집어던진 과실로 위 컵이 피해자의 코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및 안와의 손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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