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13 2017고단21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은 부부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1. 10. 22:0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인 E이 다른 테이블에서 남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목격한 후 이에 화가 나 자신의 테이블에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 F 관리의 시가 약 20만원 상당의 LED 모니터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10. 22:35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안양만 안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의 처인 B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하려고 하자 위 H에게 “ 개새끼야 왜 내 아내를 체포하냐.

놔 놓으란 말이야.

씹할 니들이 경찰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몸을 붙잡고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10. 22:35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손으로 자신의 남편인 A를 폭행한 I의 뺨을 1회 때린 후, 위 안양만 안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위 I에게 자신의 남편을 폭행한 이유에 대해 따지는 것을 제지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H에게 “ 개새끼야 왜 말리는데, 씨 팔.”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H의 왼쪽 무릎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H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