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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16 2016가합1049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H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원고들과 피고들 및 I을 낳았는데, 1998. 10. 13. 사망하였다.

피고 E는 피고 D의 남편이다.

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95. 5. 15.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2006. 8. 11.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들에게 각 1/3 지분씩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임야는 G이 J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인데, G의 사망 이후 그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 정리를 위하여 우선 피고들에게 다시 명의신탁하여 둔 부동산이므로, 피고들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상속지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 주장대로 이 사건 임야가 피고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더라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모두 무효이므로,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은 해지할 수 없고 그 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 명의의 원상회복을 구할 수도 없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피고들이 G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임야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G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고 부산지방법원이 1999. 1. 11.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유류분은 상속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상속포기 신고가 이루어지면 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당연히 소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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