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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2.19 2016가단13227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였던 별지 목록 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은 1991. 4. 17.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해

4. 20. 망인의 아들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이는 망인의 다른 상속인인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1/15에 대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원고 B에게 2016. 3. 20.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117조 후단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시효로 소멸하는바, 망인이 2001. 4. 22. 사망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음을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6. 3.경 피고가 E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 A과 F에게 각 50,000,000원을, G, 원고 B에게 안성시 H, I의 각 1/2지분을 주겠다고 하였는바,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원고들의 유류분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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