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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52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5. 19:18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아라뱃길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다남로143번길 25에 있는 계양역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25. 19: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다남로143번길 25에 있는 계양역 횡단보도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귤현동 쪽에서 다남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를 지켜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28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6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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