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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5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21: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로 270 내부순환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정릉 방향에서 성수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고 안색이 많이 붉은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 및 조향장치 조작을 태만히 하여 좌로 완만히 굽은 도로에서 왼쪽으로 차를 회전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반시계 방향으로 180도 회전하게 하였고, 다시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5. 21:27경 서울 서대문구 F현장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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