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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86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이안아파트 사거리를 송도 1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직진하여 진입한 과실로 마침 사거리 좌회전 신호에 따라 D초등학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F 택시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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