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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1 2013고단5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23:20경 서울 성동구 서울숲2길 소재 성수대교 북단사거리 앞 노상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숲사거리 방면에서 성수대교 북단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황으로 술냄새를 풍기면서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쎄라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쎄라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하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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