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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5656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1. 28.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데, (1) 피고인은 2012. 1. 중순 21:00경 화성시 동탄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2) 피고인은 2012. 2. 중순 21:00경 수원시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고, (3) 피고인은 2012. 3. 중순 21:00경 수원시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고, (4) 피고인은 2012. 4. 중순 21:00경 수원시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고, (5) 피고인은 2012. 5. 중순 21:00경 수원시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고, (6) 피고인은 2012. 6. 중순 21:00경 수원시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고, (7) 피고인은 2012. 7. 중순 21:00경 수원시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고, (8) 피고인은 2012. 8. 4. 21:00경 화성시 동탄에 있는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B과 각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배우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2. 5.과 같은 달

6. 피고인 A과 B에 대한 고소를 각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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