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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1828 (1)
간통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피고인 B가 1997. 6. 27. 피해자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간통할 목적으로,

1. 2013. 6. 14. 10:00경 피해자 주거인 서울 광진구 D아파트 803동 402호 안방에 들어가고,

2. 2013. 6. 17. 내지 18.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 들어가고,

3. 2013. 6. 19. 내지 20.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 들어가 각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상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간통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상피고인 B가 1997. 6. 27. 피해자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 2013. 6. 14. 10:00경 B가 거주하는 서울 광진구 D아파트 803동 402호 안방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나. 2013. 6. 17. 내지 18.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다. 2013. 6. 19. 내지 20.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2. 2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간통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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