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피고인 B가 1997. 6. 27. 피해자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간통할 목적으로,
1. 2013. 6. 14. 10:00경 피해자 주거인 서울 광진구 D아파트 803동 402호 안방에 들어가고,
2. 2013. 6. 17. 내지 18.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 들어가고,
3. 2013. 6. 19. 내지 20.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 들어가 각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상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간통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상피고인 B가 1997. 6. 27. 피해자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 2013. 6. 14. 10:00경 B가 거주하는 서울 광진구 D아파트 803동 402호 안방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나. 2013. 6. 17. 내지 18.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다. 2013. 6. 19. 내지 20.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2. 2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간통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