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51,572,266원과 그 중 50,345,588원에 대하여...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12. 6.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80,000,000원을 이율 13.9%, 연체이율 25.9%, 기간 48개월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대출 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대출 약정에 기한 채무원리금은 2019. 11. 22. 기준으로 51,572,266원(= 원금 50,345,588원 이자 1,181,595원 지연배상금 45,083원)에 달하는 사실, 원고는 2019. 9. 27. 원고 승계참가인과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대출 약정에 기한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고,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20. 6. 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51,572,266원과 그 중 원금 50,345,58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5.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황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모바일로 대출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