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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17 2019가단100360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16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3.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5. 1.경부터 2017. 11. 2.경까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설계, 디자인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피고가 미지급한 용역대금 42,165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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