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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2.14 2016나16403
용역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82,561,3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2018. 12. 14...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7행의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고쳐 쓴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장치인 별지1 이 사건 장치 목록 기재 각 장치의 설계 및 가공 용역대금, 그 부가가치세, F 작업비 합계 390,974,63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중 일부인 254,822,628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6,152,008원(= 390,974,636원 - 254,822,62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장치의 설계 및 가공 용역대금: 349,071,488원 ② 위 349,071,488원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34,907,148원 ③ 원고가 2014. 12.경 피고의 의뢰를 받아 시행한 F PVC 탱크 공급 관련 작업비(이하 위 작업을 ‘F 작업’이라고 한다): 6,99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판단

가. 이 사건 장치의 설계 및 가공 용역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용역대금 산정기준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장치의 설계 및 가공 용역대금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장치의 설계 및 가공에 필요한 시간, 투입된 노동력, 설비나 자재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이 사건 장치의 설계 및 가공 용역대금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의 감정보완촉탁에 따른 당심 감정인 G(이하 ‘당심 감정인’이라 한다

)는 2017. 10. 23.자 감정서(2017. 11. 10.자 및 2017. 11. 20.자 각 사실조회회신 포함, 이하 포괄하여 ‘당심 감정서’ 또는 ‘당심 감정결과’라 한다

)에서「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상의 '실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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