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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24 2012노32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양형부당)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합의 등 내역) 성명 피해액(원) 배상명령 신청액(원) 합의 여부 근거 자료

1. N 821,560,000 2012. 6. 29.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 증거기록 1,005쪽 2.① H 103,500,000 93,500,000 처벌 원함 공판기록 76쪽 ② J 147,000,000 49,000,000 처벌 원함 공판기록 76쪽 ③ W 138,450,000 처벌 원함 공판기록 77쪽 ④ D 100,000,000 100,000,000 처벌 원함 공판기록 77쪽 ⑤ F 100,000,000 100,000,000 처벌 원함 공판기록 78쪽 ⑥ T 326,260,000 2012. 10. 30.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 2012. 12. 18.자 변론요지서 첨부서류1. ⑦ AK(T의 처) 68,440,000 ⑧ AL(T의 아들) 132,800,000 ⑨ E 218,292,900 149,000,000 처벌 원함 공판기록 100쪽 ⑩ O 59,950,000 처벌 원함 공판기록 79쪽 ⑪ C 318,000,000 318,000,000 처벌 원함 공판기록 80쪽 ⑫ X 90,000,000 처벌 원함 공판기록 80쪽 ⑬ U 251,512,000 처벌 원함 공판기록 81쪽 ⑭ Y 50,000,000 법원에서 적의 처리해주기 바람 공판기록 81쪽 ⑮ G 40,000,000 40,000,000 처벌 원함 공판기록 82쪽 I 279,900,000 249,900,000 처벌 원함 공판기록 101쪽 Z 49,000,000 처벌 원함 공판기록 82쪽 합계 3,292,664,900

나. 양형기준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다. 판단 다음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각 양형사유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지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5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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