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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23 2013고정426
경비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도 화천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사업시설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비인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법인을 설립하여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2012년 경비업법위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경 재단법인 나라에서 주최하는 ‘2012 D축제’와 관련하여, 위 재단법인과의 사이에 ‘2012 D축제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 7.경부터 2012. 1. 29.경까지 강원도 화천군 E 일원에서 개최된 위 D 축제 행사장에서, F 등 경비원 20 여명을 고용하여 행사장 주변 노점상 통제 및 질서유지, 야간 시설경비 등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위 재단법인으로부터 58,66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하였다.

2. 2013년 경비업법위반 또한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재단법인 나라에서 주최하는 ‘2013 D축제’와 관련하여, 위 재단법인과의 사이에 ‘2013 D축제 노점상 및 낚시터 입구 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 5.경부터 2013. 1. 27.경까지 강원도 화천군 E 일원에서 개최된 위 D 축제 행사장에서, G 등 경비원 20 여명을 고용하여 행사장 주변 노점상 통제 및 질서유지, 낚시터 출입구 질서유지, 야간 시설경비 등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위 재단법인으로부터 61,092,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경비용역계약서 사본 첨부, 조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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