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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5.16 2017고단2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정신병적 충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7 고단 25』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 17. 12:30 경 남원시 E 아파트 3동 408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위 집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곳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안방 서랍 장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38,000원 상당의 24k 금반지 1개와 갤 럭 시 손목시계 1점, 귀걸이 3 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8』 피고인은 2016. 11. 25. 09:00 경부터 17:30 경 사이에 경북 구미시 G 아파트 307동 405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뒤 그 곳 서랍 장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나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 경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한 뒤 시가 합계 약 7,670,000원 상당인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 액 산정 관련), 각 수사보고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2017 고단 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C, D,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와 그 첨부서류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 공통』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A)

1. 판시 심신 미약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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