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00:15 경 평택시 현신 7길 43 소재 반도 유보 라 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노상에 엎드려 자고 있던 중, ‘ 아저씨가 인도에 누워 자고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B 소속 경장 C으로부터 부축 받은 뒤 귀가를 요구 받자, 경장 C에게 " 내 신발 가져와, 니들 경찰관 씨 발 잠깐만 기다려 봐 "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경장 C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특별한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인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은 아닌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벌금 5,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