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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1 2017고단18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23:5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카페 내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장 F가 위 업소 업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것을 보고, 위 업주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업소 내에 있던 다른 남자 손님인 G가 피고인에게 “ 조용히 하라 ”라고 하면서, 위 G 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이에 현장에 출동하였던

E 파출소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이 위 G 와 시비를 하지 않도록 막아서자 손과 몸으로 위 순경 F의 몸을 밀치고, 위 순경 F를 향해 손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접수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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