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1.14 2017고단3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1. 01:20 경 태백시 B, ‘C 식당' 앞 도로에서 ‘ 손님이 행패 소란을 피운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 백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 씨 발! 자신 있어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순경 E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