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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4 2015가단1357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6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 산 3층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원고는 2010. 4. 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240,000원, 기간은 2010. 4. 1.부터 2년으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후 피고는 2015. 4. 30.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영업을 하였고, 한편 2014. 4. 10. 원고로부터 위 보증금 중 10,000,000원을 반환받았다.

나. 피고는 2014. 1. 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5. 4. 1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2015. 4. 14.경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데, 피고가 동시이행 항변을 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로부터 2,060,000원[=보증금 20,000,000원 - 2014. 1. 1.부터 위 2015. 4. 30.까지의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합계 19,840,000원(=월 차임 1,240,000원 × 16개월) 수리비 1,9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추가로 원고는, 2015. 5.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의 월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다38980 판결 참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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