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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279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5. 12.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오후 경 목포시 C 아파트 204동 204호에서, 월 사용료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D) 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이용해 건네주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7. 3. 17. 17:30 경 피해자 E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대출 대가로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7. 18:01 경 목포 연산동 우체국 현금 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600만 원이 이체되었다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확인한 후 소지하고 있던 통장을 이용하여 4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으며, 피해자 소유의 6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400만 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우정사업정보센터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및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 )에 이용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 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위 사기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그 범인이 피해자의 돈을 보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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