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22. 15:00 경 전 북 고창군 B에 있는 C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주면, 6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배우자 D 명의 우체국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서
1. 카드 내역
1. 금융거래 명세 조회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처 D 과의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하여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1. 5. 30.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통장 사본과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양도 하여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 받은 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사정을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5. 11. 24. 통장을 만들어 보내주면 1개 당 400만 원을 보내준다는 제의를 받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 하여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9. 6. 이 사건 범행에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