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1.27 2015고단30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0. 경 경남 거창군 B 부근 도로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와 현금카드 등의 접근 매체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건네주었다.

성명 불상자는 그 후 피해자 D에게 서울지방 경찰청 경찰관을 사칭하며 “ 보이스 피 싱 사건에 연루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번호, 잔액, 통장 비밀번호 등( 이하 ‘ 금융정보 ’라고 한다) 을 알려 달라” 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알아낸 금융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600만 원을 피해 자의 농협계좌 (E )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2. 16:00 경 위와 같이 600만 원이 이체되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 후 즉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F) 로 이체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소유의 6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A 명의 새마을 금고로 이체된 피해금액 재이 체 내역 확인, 피의자 A 입금된 피해금액 소비에 대한, 피의자 A 피해 금 소비용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횡령 ㆍ 배임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많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