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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0 2018고단94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1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접근 매체를 넘겨 달라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C)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금융계좌 추적용) 집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신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였음에도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범행으로 자신의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12:39 경 범죄사실 기재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라는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D가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320만 원을 입금하자 같은 날 12:53 경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한 체크카드를 분실신고 하여 사용정지 시킨 다음 2015. 12. 20. 11:27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위 피해 금원 중 319만 원을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전기통신금융 사기(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 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 이체 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의 돈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어떠한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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