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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8 2014가합82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2016. 1. 8.까지 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8. 20. 광주광역시 북구 C에서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 사건 병원의 대표자이고, 소외 E은 이 사건 병원의 금전관리 및 원무를 담당하고 있던 자이다.

나. E은 광주광역시 북구 F토지에 관하여 2010. 4. 27. 매매를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2010. 4. 29. 접수 제71777호로, G토지에 관하여 2010. 4. 23. 매매를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2010. 4. 29. 접수 제71776호로, H 토지에 관하여 2012. 7. 31. 매매를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2012. 7. 31. 접수 제148389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각 토지의 지상에 의료시설 건물을 신축한 후 광주지방법원 2012. 7. 30. 접수 제147646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다.

E과 피고, I, J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 사건 병원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2012. 8. 20. 이 사건 병원을 개원하면서 피고를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0. 9.부터 2013. 7. 5.까지 사이에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K) 및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아래와 같이 원고, M 및 친구인 소외 N의 명의로 총 18회에 걸쳐 76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일시 금액(원) 입금자 1 2012. 10. 9. 100,000,000 M 2 2012. 10. 18. 20,000,000 N 3 2012. 10. 23. 70,000,000 원고 4 2012. 10. 24. 30,000,000 원고 5 2012. 11. 30. 50,000,000 원고 6 2012. 12. 10. 40,000,000 원고 7 2012. 12. 27. 50,000,000 원고 8 2013. 1. 3. 50,000,000 원고 9 2013. 1. 9. 45,000,000 원고 10 2013. 3. 7. 50,000,000 원고 11 2013. 3. 8. 50,000,000 원고 12 2013. 4. 10. 20,000,000 원고 13 2013. 5. 10. 5,000,000 원고 14 2013. 5. 13. 50,000,000 원고 15 2013. 6. 7. 40,000,000 원고 16 2013. 6. 10. 40,000,000 원고 17 2013. 6. 14.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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