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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7 2017가합15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2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9.부터, 선정자 E에게 95...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투자원금 및 약속한 투자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외환선물거래를 통해 월 10~13%의 수익을 낼 수 있고, 투자금에 대하여 매달 5%의 투자이익을 지급해 줄 수 있다고 원고 및 선정자들을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016. 1. 9.부터 2016. 8. 30.까지 합계 1,263,000,000원을, 선정자 E으로부터 2016. 3. 21.부터 2016. 7. 22.까지 합계 95,000,000원을, 선정자 F로부터 2016. 5. 9.부터 2016. 7. 22.까지 합계 6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1,2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돈의 최종 지급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6. 11. 9.부터, 선정자 E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돈의 최종 지급일 이후로 위 선정자가 구하는 2016. 10. 20.부터, 선정자 F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돈의 최종 지급일 이후로 위 선정자가 구하는 2016. 11. 9. 이후로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3. 16.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 C, D은 피고 B와 공모하여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 및 선정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① 피고 C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피고 B가 외환선물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내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 B를 소개하여 주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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