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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24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2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3. 1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2. 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주거 침입 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6. 15.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12. 9.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11:00 경부터 12:40 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작은 방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7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채 증 물 현황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서, 유전자 감정서, 수형인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DNA 신원 확인 정보 데이터 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1. 수사보고( 피의 자의 이전 범행 수법), 수법 조회자료, 수용자 검색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동종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일부 죄명 의율 변경 검토), 판결 문 [ 피고인은 자신은 절도한 사실이 없고, 자신을 모함하기 위하여 위 증거를 누군가 현장에 심어 자신이 절도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피고인의 손등에 하고 있던 밴드와 이 사건 증거물인 밴드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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