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56』 피고인은 2017. 10. 4. 경 고양시 일산 서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싸이트 ‘ 번개 장터 ’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 옷을 판매할 테니 대금을 보내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49,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2. 4. 경까지 11회 공소장에는 10회라고 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11회로 정정한다.
에 걸쳐 피해자 11명을 기망하여 합계 2,569,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938』 피고인은 2017. 10. 4. 경 고양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 중고 거래사이트인 ‘ 번개 장터 ’에 올린 ‘ 오버 액션토끼 블루투스 마이크 삽니다.
’ 라는 내 용의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블루투스 마이크를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02:50 경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계좌 (E) 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1358』 피고인은 2018. 4. 25. 경 고양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 F이 중고 거래사이트인 ‘ 번개 장터 ’에 올린 ‘ 꼼 데 가 르 송 반팔 티셔츠 삽 니다’ 라는 내 용의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9 만 원을 송금하면 꼼 데 가 르 송 반팔 티셔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