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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5가합1611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401,986,215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기초 사실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는 2009. 5. 22.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게 40억 원을 이자 11%, 지연이자 연 23%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 B, C은 피고 A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또한, 피고 A의 위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주식회사 그린캐슬 소유의 제주 서귀포시 D 외 49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를 진흥저축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진흥저축은행은 2010. 6. 29.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피고 A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임을 받아 진흥저축은행은 피고들에게 위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1. 12. 28. 위 가.

항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제주지방법원 E, F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5,413,867,064원을 배당받아, 그 중 40억 원을 대출원금에 먼저 충당하고 잔여 1,413,867,064원을 이자 채무 1,815,853,279원 중 일부에 충당한 결과 미수이자 401,986,215원(이하, ‘이 사건 미수금채권’이라 한다)이 남게 되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4. 10. 24.경 원고에게 이 사건 미수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서울 강남구 G빌딩 402호”로 피고 A에게 위 채권 양도 사실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11. 27.경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미수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은 “서울 강남구 G빌딩 402호”로 피고 A에게 위 채권 양도 사실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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