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4세) 의 사촌 오빠인 D의 친구로 피해자와 약 1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중, 2015. 10. 22. 경 충북 보은 군 E 402호에 있는 친구 F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것을 기화로 평소 관심이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3. 04:00 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작은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 하자”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약 10회에 걸쳐 피고인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며 “ 하지 말라, 싫다” 고 저항하였음에도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07:30 경 위 장소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깨우고 위와 같이 저항하는 피해자를 양팔로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 녹화 CD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녹화 CD 및 속기록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1 항( 포괄하여,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