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인 양극성 장애( 조증 )를 가진 사람으로,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1. 10. 21:10 경 인천 서구 C 빌라 앞을 지나가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 가명, 여, 13세) 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 너 예쁘다, 몸이 날씬하다, 몇 살이냐,
학교는 어디를 다니느냐,
나중에 뭐하고 싶냐,
나는 파일럿이 꿈인데 네 꿈이 승무원이면 나중에 만날 수도 있으니 지금 한번 안아 봐도 되느냐,
프리 허 그를 해도 되느냐
”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도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D( 가명) 의 진술서
1. 속기록, 진단서, 입원 확인서
1. 수사보고( 방 범용 CCTV(NO .648)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4 항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