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합2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새벽 4시에서 5 시경 당초 공소사실에는 03:30 경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CCTV 영상( 증 제 2호 증 )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04:14 경 이 사건 DVD 방에 들어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 피고인이 계속하여 스킨십을 시도하고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다가 잠이 들었으며, 잠든 지 5분도 안 된 것 같은데 브래지어 끈이 풀리는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떴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수사기록 39 쪽) 을 고려 하여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정정하였다.

서울 강동구 D 지하 1 층에 있는 E DVD 방 7 호실 내에서 영화를 보다가 잠이 든 피해자 F( 여, 16세) 의 속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고 빨다가 잠에서 깨어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울면서 하지 말라고

애원했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재차 하지 말라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검찰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 녹화 CD( 각 피해자 F의 진술)

1. 각 감정 의뢰 회보( 순 번 12, 13)

1. 임의 동행보고, 경찰병원 속기록, I 메시지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