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4. 11. 2016당2918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대상이 된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1, 2, 23호증의1, 2, 24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번역문제출일/ 등록일/ 특허번호 : D/ 1997. 12. 31./ 2000. 6. 30./ E/ F 3) 청구범위 가) 특허 등록 당시의 청구범위 【청구항 1】하기 화학식 I의 화합물 또는 그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화학식 I 상기 식에서, R1은 수소, (C1-C6)알킬, 비공액(C3-C6)알케닐, XC(=O)R13, 벤질 또는 -CH2CH2-O-(C1-C4)알킬이고; R2 및 R3은 독립적으로 수소, (C2-C6)알케닐, (C2-C6)알키닐, 히드록시, 니트로, 아미노, 할로, 시아노, -SOq(C1-C6)알킬, (C1-C6)알킬아미노-, [(C1-C6)알킬]2아미노-, -CO2R4, -CONR5R6, -SO2NR7R8, -C(=O)R13, -XC(=O)R13, 아릴-(C0-C3)알킬-, 아릴-(C0-C3)알킬-O-, 헤테로아릴-(C0-C3)알킬-, 헤테로아릴-(C0-C3)알킬-O-, X2(C0-C6)알킬- 및 X2(C1-C6)알콕시-(C0-C6)알킬-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되고, 이때 q는 0, 1 또는 2이고; 아릴은 페닐 및 나프틸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되고; 헤테로아릴은 산소, 질소 및 황으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된 1 내지 4개의 헤테로원자를 포함하는 5원 내지 7원의 방향족 고리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되고; X2는 존재하지 않거나, (C1-C6)알킬아미노- 또는 [(C1-C6)알킬]2 아미노-이며; 상기 X2(C0-C6)알킬- 또는 X2(C1-C6)알콕시-(C0-C6)알킬- 중 (C0-C6)알킬- 또는 (C1-C6)알콕시-(C0-C6)알킬- 잔기는 1개 이상의 탄소 원자를 포함하고, X2(C0-C6)알킬- 또는 (C1-C6)알콕시-(C0-C6)알킬- 잔기 중 탄소 원자 1 내지 3개는 산소, 질소 또는 황 원자에 의해 임의로 치환될 수 있으나, 단 상기 헤테로원자 중 임의의 2개는 2개 이상의 탄소 원자에 의해 분리되어야 하며, (C0-C6)알킬- 또는 (C1-C6)알콕시-(C0-C6)알킬- 중 임의의 알킬 잔기는 2 내지 7개의 불소 원자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