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92. 5. 1. 부산소방본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 2. 12.경 화재 현장에서 화재진압 작업을 하던 중 부상을 당하여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근육둘레띠,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우측), 상부 관절와순 파열(우측)’에 관하여 공무상요양 및 추가상병승인을 받았고, 5차례에 걸친 요양기간 연장 승인을 거쳐 2015. 2. 16.부터 2016. 11. 23.까지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27. 부산광역시소방학교 전술관에서 실시한 고층건물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훈련에 참가해 렌치를 이용한 호스 결합부 분해 및 호스 내부 물 제거 작업 등을 수행하던 중 양측 어깨 및 팔 부위에 상당한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인사혁신처장에 대하여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어깨의 충격증후군(좌측),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근육둘레띠,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좌측)’에 관하여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 인사혁신처장은 2018. 2. 11. 원고에 대하여,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는 공무상요양을 승인하되, ’어깨의 충격증후군(좌측) 및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근육둘레띠,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좌측)‘에 대하여는 각 퇴행성 질환이고, 선천적체질적 및 생활습관에 의하며, 그 외 공무와의 인과관계 요소가 없다는 사유로 공무상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공무상요양일부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공무상요양일부불승인처분에 대하여 공무상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9. 2. 21. 원고의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2018. 12. 31.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