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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나3505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7. 9. 24. 20: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감람교회 앞 이면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주행하던 중,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기준 좌측 건물의 주차장에서 이 사건 도로로 진입하다가 피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25.까지 원고 차량 수리비로 합계 2,091,620원(= 1,307,000원 585,920원 55,000원 143,7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노외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면서 일시정지 하여 도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의 파손된 부분이 좌측면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충돌을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수리비 전부를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도로는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고 양쪽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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