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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6 2018가단519321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그 배우자 C는 2013. 4.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서울 강남구 E(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 지상에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D은 위 공사 진행 중 원고의 공사비 부족으로 공사를 포기하였고 D 및 그 대리인 F, G는 같은 해

9. 25.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비 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D 대리인 F, G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시공자로 참여하여 2013. 4. 19.부터 같은 해

9. 5.까지 공사를 시공하였으나 공사 중 부득이 중도 포기하게 되어 그 동안 하도급 미지급금에 대하여 일금 삼억 이천만 원으로 일괄 타절하여 지급받기로 하고, F, G의 책임 하에 H 포함하여 현장 미지급금 결산할 것을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지급시 건축주 협의). 합의금액 3억 2천만 원 1차 2013. 9. 17. 지급 포함 일금 1억 원 2차 2013. 10. 21. 일금 1억 원 3차 2013. 11.중 은행대출시 지급 일금 1억 2천만 원

나. 원고는 2013. 9. 17. 다시 피고와 위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3,3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 2013. 9. 25., 준공예정일 2014. 9. 30., 지체상금율 1/1000으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2013. 9. 17. 100,000,000원, 같은 해 10. 23. 10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원고는 2013. 10. 23. 피고에게 ‘2013. 9. 17. 1억 원, 2013. 10. 23. 1억 원 합계 2억 원을 2014. 9. 30.까지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와 C는 피고를 상대로 그들 소유의 서울 강남구 I 소재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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