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256,4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3.부터 2013. 9.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건축업자인 원고는 2011. 4. 15. 피고 B과 포항시 남구 C(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
)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4층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 착공 전 6천만 원, 골조공사 완료 후 1억 2천만 원, 사용승인을 마친 후 1개월 이내 잔금 1억 2천만 원씩 각 지급), 공사기간은 2011. 4. 20.부터 2011. 9. 10.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D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1. 10. 12. 이 사건 공사를 모두 마치고, 건물을 완공한 후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으며 피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도급인으로서, 피고 D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공사와 건물의 인도를 마친 원고에게 전체 공사대금인 3억 원 중 원고가 지급받은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는 1억 8천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1억 2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순번 하자 및 미시공 내역 손해배상 채권액 1 기울어진 건물을 바로 세우는 공사비 106,810,000 2 1층 소매점 상가 도시가스시설 미시공 1,130,100 3 2층 201호 행어 미시공 218,386 4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