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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55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명 ‘ 로맨스 스캠 (Romance Scam)’ 또는 ‘ 비즈니스 스캠 (Business Scam)' 범행은 해외에서 타인의 SNS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의 SNS 계정을 만든 후 그 계정을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구나 연인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들 로부터 신뢰를 얻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금전 대여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에게 보낼 물건의 관세, 운송비 등 명목으로 필요한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범죄로서, 국내 ㆍ 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SNS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 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 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원 상호 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 조직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 성명 불상의 조달 책( 일명 ‘D’) 의 지시로 그에게 피고인의 지인들 명의 계좌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태국 바트 화로 환전하여 위 조달 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 불상의 위 범죄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17. 경 인 스타 그램을 통해 친구로 지내자는 취지로 피해자 AK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후 2020. 5. 6. 경 피해자에게 인스타 그램 메시지를 통해 ‘ 돈가방을 대신 받아 주면 수고비를 주고 일주일 후에 찾으러 가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송금 비를 보내라고 하고, 계속하여 2020. 5. 7. 경 ‘ 돈세탁을 위한 인증서 작업비 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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