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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4다223087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는 그 발령의 근거가 된 당시의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이자 당시의 헌법과 현행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와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청원권, 학문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ㆍ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체포ㆍ구금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경우, 그 유죄판결에 대하여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피고인이나 그 상속인은 일정한 요건 아래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그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형법 제124조 등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러 수집한 증거에 기초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재심이 개시되고, 재심절차에서 그러한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고 다른 증거가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한 불법수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복역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ㆍ무효로 선언된 경우, 그 법령이 위헌으로 선언되기 전에 그 법령에 기초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공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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