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4.15 2014나2036915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무효이므로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이고, 피고 소속 수사기관이 원고 A를 체포,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 위 원고를 체포구금하고,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였으며 고문 등을 통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받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A가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원고 A와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ㆍ무효로 선언된 경우, 그 법령이 위헌으로 선언되기 전에 그 법령에 기초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나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령의 근거가 된 구 대한민국헌법 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이자 유신헌법과 현행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와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청원권, 학문의 자유를 심각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