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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8.18 2014가단3066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포항시 남구 B 도로 102㎡에 관하여 1960. 5. 28. 나.

포항시 남구 C 도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포항시 남구 B 도로 102㎡(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C 도로 53㎡(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D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E이 1946. 6. 1. D으로부터 1946. 1. 2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E이 1965. 1. 20. 사망하여 피고가 2009. 5. 6.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분할 전 포항시 남구 F 전 245평은 1940. 5. 28. 이 사건 제1 토지와 G 전 229평으로 분할되었고, 1945. 7. 12. 위 G 토지에서 이 사건 제2 토지가 분할되어 위 G 토지는 198평이 되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당초 지목은 ‘전’이었는데, 이 사건 제1 토지는 1940. 5. 28., 이 사건 제2 토지는 1945. 4. 3.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원고 및 원고의 전신으로서 통합되기 이전의 경상북도 영일군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점유사용해 왔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형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 토지를 1940. 5. 28.부터, 이 사건 제2 토지를 1945. 4. 3.부터 도로로 점유사용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점유개시일로서 지목 변경일인 1940. 5. 28.부터 20년이 경과한 1960. 5. 28.,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1945. 4. 3.부터 20년이 경과한 1965. 4. 3. 각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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