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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7 2016나20977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A는 유압브레이커 등 건설기계제작, 도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로, 2012. 11. 14. 수원지방법원 2012회합74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6. 12. 29.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2017. 1. 13. 2017하합10004호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아 변호사 D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이하 통틀어 ‘원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유압브레이커 부품 가공, 제조, 도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유압브레이커 등 공급계약 체결 및 공급 1)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중국회사인 천진 천용중장비 유한공사(이하 ‘천용사’라고 한다

)로부터 유압브레이커 및 부품을 수입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3. 4. 25. 1차분으로 유압브레이커(모델명 HB20G, TOP TYPE) 48대를 공급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3. 7. 8. 2차분으로 유압브레이커 48대, 2013. 7. 31. 3차분으로 유압브레이커 48대, 2013. 9. 28. 4차분으로 유압브레이커 51대를 공급받았고, 추가로 2013. 6. 25.부터 2013. 10. 28.까지 3차례에 걸쳐 유압브레이커 6대, 유압브레이커(모델명 HB20G, BOX TYPE) 1대, 유압브레이커(모델명 SB81, BOX TYPE) 1대, 피스톤 5개 및 실린더 2개를 공급받았다.

다. 물품대금 감액약정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유압브레이커 및 부품을 사우디아라비아 회사인 C(이하 ‘C'라고 한다

) 등에 수출하였는데, C는 2013. 7. 3.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아 C에 납품한 유압브레이커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보수금 78,500달러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2) 이에 피고, 원고, 천용사가 협의를 진행한 결과, 천용사가 위 하자보수금 중 48,000달러를 책임지기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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