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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26 2018고합13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77년생)는 2014. 2.경 아산시 C 소재 D 앞에 있는 E법학원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강의를 수강하면서 알게 되어, 2014. 2.경부터 약 3년간 교제해 온 사이이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경 밤에 아산시 C에 있는 D 인근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강사, 수강생들과 회식을 하다가 지나가던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차 장소에 먼저 가 있어라.

전화하겠다.

'라고 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는 일행들이 만취하여 3차를 가지 않고 남자 동기와 함께 강사를 숙소인 모텔로 데려다주고 나오면서 남자 동기와 악수를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위 시비 건이 해결된 후 지나가던 중 위 장면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 03:00경 아산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자신은 피해자 때문에 싸움까지 하였는데 피해자는 모텔 앞에서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나는 너 때문에 맞고 싸우고 들어왔는데 너는 다른 남자와 어디를 갔다 왔냐.”라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책상 위에 있던 책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냉장고로 밀어붙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 02:00경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집이라고 하면서 술을 먹고 들어왔느냐. 집에 가라. 아니면 와이프에게 전화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빨래건조대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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