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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06 2012고단33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경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여, 43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집수리 등을 도와주며 친하게 지내던 중 피해자를 마치 자신의 내연녀로 착각하여 피해자의 남자관계 등 사생활을 간섭하여 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2. 6. 19.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과 통화하던 중 카센터 남자 사장이 피해자에게 반말하여 그 남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의심하고 따져 물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고 하자 계속 의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부산 기장군 D건물 10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식탁에 마주 보며 앉아 피해자에게 카센터 남자 사장과의 관계를 따져 묻다 화가 나 반대편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밟고, 목을 조르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허리 부분에 맞혀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 13:45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일광IC사거리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 차량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운전하던 G 카니발 차량으로 순간 가로막아 피해자가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급정거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가로막아 피해자가 차량의 핸들에 가슴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6. 30. 23: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통장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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