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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13 2015고단13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봄 일자불상 00:30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피고인과 피해자 D(여, 54세)의 공동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노무를 제공한 현장 소장으로부터 노임을 받은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려 주지 아니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서 끌어내린 뒤 방바닥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걷어참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1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8. 14. 05:44경 아산시 E에 있는 “F”이라는 신축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한 것으로 의심하다가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현장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붙잡고 뒷목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몸을 4회 가량 밟은 후,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용 벽돌(가로 17cm, 세로 11.5cm)로 피해자의 좌측 뒷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5. 8. 14. 06:00경 아산시 E에 있는 “F” 신축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아들 G 명의 H 차량의 뒷문에 잠금장치를 걸어놓은 후, 그 차량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평택시 소재 농로로 끌고 간 뒤 같은 날 09:30경 다시 위 신축공사현장으로 끌고 왔다가 차량의 문을 열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에게 “내가 잠금 장치도 하지 않고 왔을 것 갔냐, 뒷문 못 열게 잠갔다, 씨발년 뒷좌석에 가만히 쳐 박혀 있어”라고 말하여 겁을 주는 방법으로,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발견할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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