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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2.03 2015가단7941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129,444원 및 그 중 44,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4 내지 11, 13, 19 내지 24, 26, 30, 32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피고 B이 이자 등을 부담하기로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이자, 피고 C의 4대 보험료 및 소득세 등 500만 원을 선공제한 후, 2013. 5. 7. 3,000만 원, 2013. 5. 8. 1,500만 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여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같은 조건으로 추가로 대출받아 피고 B에게 2013. 6. 28. 500만 원, 2013. 8. 1. 300만 원, 2013. 9. 2. 500만 원, 2013. 10. 1. 600만 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여 합계 1,9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 B은 2014. 1. 3. 원고에게 2,500만 원을 변제하여 원금에 충당하였고, 위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2015. 4. 기준으로 6,129,44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나머지 원금 4,400만 원(= 6,900만 원 - 2,500만 원),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 6,129,444원 합계 50,129,444원 및 그 중 원금 4,4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ㆍ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ㆍ직업ㆍ재산ㆍ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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