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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09 2017가단119127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0. 27.부터 2017. 6. 9.까지 피고 B에게 합계 9,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B에 대하여 대여금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나.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피고 C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처로서 가구구입비,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비 등 가사자금으로 사용하고자 원고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실제 위 차용금이 위와 같은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그 남편인 피고 C는 민법 제832조에 정한 일상가사대리의 법리에 따라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827조 제1항은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통상의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 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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